(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당기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제품제조원가는?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매 기간 동일하다.)
회계원리| 구 분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기초재공품 | ₩2,500 | ₩2,800 | ₩4,200 |
| 당기실제발생액 | 15,000 | 18,000 | 25,500 |
| 기말재공품 | 3,000 | 3,800 | ? |
- ①₩55,500
- ②₩56,000
- ③₩56,500
- ④₩57,000
- ⑤₩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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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초재공품 자료에서 도출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150%를 당기 직접노무원가와 기말재공품 직접노무원가에 적용하면,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9,500원) + 당기총제조원가(60,000원) - 기말재공품(12,500원) = 57,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재공품(9,500원)과 당기총제조원가(60,000원)의 합계에서 기말재공품(12,500원)을 차감하면 57,000원이 도출되므로 55,500원은 계산 오류입니다.
- ②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1,500원 과대배부)를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잘못 가감하여 조정한 경우 등의 오류로 계산된 수치이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인 직접노무원가의 150%를 적용하여 계산된 당기제품제조원가 57,00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기초재공품의 직접노무원가 대비 제조간접원가 비율을 통해 구한 예정배부율 150%를 적용하면 기말재공품 제조간접원가는 5,700원, 당기총제조원가는 60,000원이 되어 완성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57,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⑤ 완성품에 귀속되는 직접원가와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올바르게 집계한 금액보다 500원 과대 계산된 결과이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발생액으로 집계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사전에 설정된 예정배부율을 실제 조업도에 곱하여 배부하는 원가계산 방법입니다.
기초재공품과 당기 투입분, 기말재공품의 제조간접원가는 동일한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회계연도 말에 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 등으로 처리하며,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경우 당기제품제조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초재공품과 당기 투입분, 기말재공품의 제조간접원가는 동일한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회계연도 말에 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 등으로 처리하며,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경우 당기제품제조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