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5년 16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