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5년 19번]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