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2번]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회계원리
  1. ①20×1년 비용 ₩500 과소계상
  2. ②20×1년 말 자산에는 영향 없음
  3. ③20×1년 말 부채 ₩500 과소계상
  4. ④20×1년 말 자본 ₩500 과대계상
  5. ⑤20×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20×1년 귀속 급여를 20×2년에 비용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20×2년도 비용이 ₩500 과대계상되며, 그 결과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 과소계상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생한 당기 12월분 급여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20×1년도에 인식되어야 할 비용 ₩500이 누락되어 비용이 과소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 ②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다른 자산 계정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20×1년 말 자산 총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③ 결산 시점에 차변에 급여를, 대변에 미지급급여 부채를 계상했어야 함에도 분개를 누락하였으므로 20×1년 말 부채가 ₩500만큼 과소계상됩니다.
  • ④ 20×1년 비용이 ₩500 과소계상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500 과대계상되고, 이는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되므로 20×1년 말 자본 역시 ₩500 과대계상됩니다.
  • ⑤ 전기에 귀속되어야 할 급여 ₩500을 20×2년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2년 비용이 ₩500 과대계상되어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 과소계상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 개념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기에 귀속되는 급여를 계상하지 않으면 당기 비용과 기말 부채(미지급비용)가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기말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이 오류를 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차기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차기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되며, 두 회계연도가 경과한 시점에는 누적 효과가 상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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