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8번]

(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을 ₩3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320,000이며, (주)한국이 20×2년 초에 동 건물을 ₩325,000에 처분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한다.)
회계원리
  1. ①₩30,000 감소
  2. ②₩10,000 감소
  3. ③₩5,000 증가
  4. ④₩20,000 증가
  5. ⑤₩25,000 증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으며, 20×1년 말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20,000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년 초의 처분손익은 당해 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할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 ₩30,000을 계상하여 감소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②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도 감가상각비 ₩30,000을 차감하고 공정가치 평가이익 ₩20,000을 합산하여 순감소 ₩10,000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 ③ 20×2년 초 처분가액과 20×1년 말 공정가치의 차이로 발생하는 처분이익 ₩5,000은 20×2년도의 손익에 해당하므로 20×1년 손익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④ 감가상각 없이 20×1년 말 공정가치(₩320,000)와 취득원가(₩300,000)의 차액인 투자부동산평가이익 ₩20,0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습니다.
  • ⑤ 취득원가 대비 20×2년 초 처분가액의 전체 차액인 ₩25,000을 모두 20×1년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기간 귀속을 무시한 계산입니다.

관련 개념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전액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처분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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