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다.
- ②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다.
- ③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한다.
- ④층간소음의 기준 시간대는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로 구분한다.
- ⑤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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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건축 구조 및 배관 설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상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접충격 소음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 가해지는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② 공기전달 소음은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으로,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악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 ③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 및 배수로 인한 소음은 구조적·설비적 특성에 따른 소음이므로 규칙상 입주자 활동에 의한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④ 기준 시간대는 주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야간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로 규정하여 시간대별 기준 소음도를 달리 적용합니다.
- ⑤ 직접충격 소음은 지속 시간과 충격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의 두 가지 지표로 평가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며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며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반면 건물 구조나 설비의 하자로 발생하기 쉬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행위로 인한 소음 통제가 어려우므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며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며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반면 건물 구조나 설비의 하자로 발생하기 쉬운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행위로 인한 소음 통제가 어려우므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