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 ₩ 1,000인 경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 예정 직접노무시간 | 실제 직접노무시간 |
₩ 10,000 | 100시간 | 120시간 |
- ①₩ 11,000
- ②₩ 12,000
- ③₩ 13,000
- ④₩ 14,000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