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5년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2.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3.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