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의 다음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회계원리| ○ 매입가격 | ₩500,000 | ○ 매입운임 | ₩2,500 |
| ○ 매입할인 | 15,000 | ○ 하역료 | 10,000 |
| ○ 수입관세(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금액 ₩7,500 포함) | 10,000 | ||
| ○ 재료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4,000 | ||
|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 1,000 | ||
- ①₩500,000
- ②₩505,000
- ③₩514,000
- ④₩522,500
- ⑤₩529,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매입가격 ₩500,000에 직접 관련 부대원가인 매입운임(₩2,500), 하역료(₩10,000), 환급받을 수 없는 수입관세(₩2,500)를 더하고 매입할인(₩15,000)을 차감하여 ₩500,000으로 계산됩니다. 비정상 낭비분과 일반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입가격 ₩500,000에 직접 부대비용인 매입운임 ₩2,500, 하역료 ₩10,000, 환급 불가능한 수입관세 순액 ₩2,500(총 ₩10,000 중 환급액 ₩7,500 제외)을 가산하고, 매입할인 ₩15,000을 차감하면 ₩500,000이 산출되므로 취득원가로 옳습니다. 비정상적 낭비액과 일반 보관원가는 취득원가에서 제외됩니다.
- ② 해당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 낭비액 ₩4,000과 일반 보관원가 ₩1,000 등 기간비용 성격의 항목 ₩5,000을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했을 때 계산되는 오류입니다.
- ③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매입할인 ₩15,000을 반영하지 않거나 환급 가능 관세 등을 잘못 가산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 ④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관세 ₩7,500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매입할인을 누락하는 등 가감 항목을 혼동하여 과대계상된 수치입니다.
- ⑤ 환급 가능한 수입관세 전액과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단순 보관원가 등 비용 처리 대상 항목까지 모두 자산 취득원가에 합산했을 때 나타나는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등 취득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하고 매입할인, 리베이트 등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반면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재료원가·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등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한 세액이나 정상 취득과 무관한 기간비용 항목을 정확히 배제하고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재료원가·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등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한 세액이나 정상 취득과 무관한 기간비용 항목을 정확히 배제하고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