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급수압은 98 kPa이다.)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②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
- ③대변기는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 ④샤워용 수도꼭지는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리터 이하인 것
- ⑤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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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절수설비 기준에서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변기 절수설비 기준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1회 물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이므로 법령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 기준은 1분당 5리터 이하(그 밖의 수도꼭지는 6리터 이하)이므로 기준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 ③ 대변기는 1회 물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하므로 9리터 이하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 ④ 샤워용 수도꼭지는 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하므로 9리터 이하는 틀린 내용입니다.
- 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과 소변 사용 횟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여야 하므로 9리터 이하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와 세부 절수 기준(공급수압 98 kPa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대·소변 구분형은 평균 6리터 이하)여야 하며,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꼭지의 경우 공중용 화장실은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5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는 1분당 7.5리터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대·소변 구분형은 평균 6리터 이하)여야 하며,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꼭지의 경우 공중용 화장실은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5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는 1분당 7.5리터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