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25년 4번]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