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25년 14번]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甲에 대하여 발하여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甲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甲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4.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이라도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