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25년 16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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