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의 자격 취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②검수사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③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④업무를 폐지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로는 부정 취득, 성명 모용 허용, 자격증 양도·대여, 결격사유 발생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폐지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명 모용 허용은 자격증 불법 대여와 동일한 위법 행위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자격증의 양도나 대여는 직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이므로 관계 법령상 자격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검수사가 스스로 현직에서 물러나 업무를 그만두거나 폐지하는 행위는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일 뿐,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자격 박탈 사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 등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은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명의 대여 또는 자격증 양도·대여,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규정됩니다.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상대적 취소 사유로 구분하여 규율합니다.
개인적인 업무 폐지나 휴·폐업은 사업자의 사업 인가나 등록 관련 절차에 해당할 뿐 전문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상대적 취소 사유로 구분하여 규율합니다.
개인적인 업무 폐지나 휴·폐업은 사업자의 사업 인가나 등록 관련 절차에 해당할 뿐 전문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