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16년 22번]

위험화물 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포장에 품명, 특성, 주의사항 및 위험물 등급 등의 표찰을 기재할 수 없다.
  2. ②위험물 상호격리 원칙과 올바른 격리적재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따라 필요서류를 완비하고 선장의 승인을 받아 선적한다.
  4. ④해상운송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을 유엔규정에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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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위험화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물 명세서 및 검사증 등의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본선 선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선적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찰 기재 관련: 위험물 운송용 포장 외부에는 품명, 유엔번호(UN No.), 위험물 등급 라벨 및 취급상 주의사항 마크를 반드시 부착하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상호격리 준수 여부: 성질이 다른 위험물이 접촉하거나 인접 적재되면 폭발·화재 등의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 격리 거리와 차단 격벽 등 올바른 격리적재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③ 서류 완비 및 선장 승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위험물 명세서와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등의 필요서류를 완비하고 본선 선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선적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유엔규정 위험물 분류: 유엔 권고안(UN Recommendations) 및 IMDG Code에 따른 위험화물은 7등급이 아니라 제1급(폭발성 물질)부터 제9급(기타 유해성 물질)까지 총 9개 등급(Class)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Dangerous Goods)은 운송 중 폭발, 화재, 중독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위험화물 검수 시에는 화물 포장의 파손 여부, 올바른 위험물 표찰(라벨 및 마크) 부착 상태, 필수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작업 전에는 반드시 선박 책임자(선장)의 적재 승인을 득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간의 법정 격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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