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 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포장에 품명, 특성, 주의사항 및 위험물 등급 등의 표찰을 기재할 수 없다.
- ②위험물 상호격리 원칙과 올바른 격리적재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③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따라 필요서류를 완비하고 선장의 승인을 받아 선적한다.
- ④해상운송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을 유엔규정에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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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위험화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물 명세서 및 검사증 등의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본선 선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선적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찰 기재 관련: 위험물 운송용 포장 외부에는 품명, 유엔번호(UN No.), 위험물 등급 라벨 및 취급상 주의사항 마크를 반드시 부착하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상호격리 준수 여부: 성질이 다른 위험물이 접촉하거나 인접 적재되면 폭발·화재 등의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 격리 거리와 차단 격벽 등 올바른 격리적재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③ 서류 완비 및 선장 승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위험물 명세서와 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등의 필요서류를 완비하고 본선 선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선적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유엔규정 위험물 분류: 유엔 권고안(UN Recommendations) 및 IMDG Code에 따른 위험화물은 7등급이 아니라 제1급(폭발성 물질)부터 제9급(기타 유해성 물질)까지 총 9개 등급(Class)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Dangerous Goods)은 운송 중 폭발, 화재, 중독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위험화물 검수 시에는 화물 포장의 파손 여부, 올바른 위험물 표찰(라벨 및 마크) 부착 상태, 필수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작업 전에는 반드시 선박 책임자(선장)의 적재 승인을 득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간의 법정 격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위험화물 검수 시에는 화물 포장의 파손 여부, 올바른 위험물 표찰(라벨 및 마크) 부착 상태, 필수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작업 전에는 반드시 선박 책임자(선장)의 적재 승인을 득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간의 법정 격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