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화물 적하 시에 본선수취증(M/R)에 기재된 적요(remark)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선적지시서(S/O)에는 100 C/S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영어10 C/S SHORT IN DISPUTE
- ①양하 시에 본선은 최소한 100 c/s에 대하여 인도할 책임이 있다.
- ②화주측은 100 c/s라고 주장하고, 본선측은 90 c/s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개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다.
- ③본선측은 100 c/s라고 주장하고, 화주측은 90 c/s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개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다.
- ④양하 시에 100 c/s가 선적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선은 90 c/s에 대하여 인도할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 10 c/s에 대하여 인도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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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적지시서(S/O)에 100 c/s로 기재된 상태에서 '10 C/S SHORT IN DISPUTE'라는 적요는 화주 측이 100 c/s를 주장하는 반면 본선 측은 10 c/s가 부족한 90 c/s를 주장하여 수량 확인이 곤란할 때 분쟁 중임을 유보하는 기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하 시 최소한의 인도 의무를 묻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본선은 비고란을 통해 10 c/s 부족 분쟁(90 c/s 수취 주장)을 유보하였으므로 실제 수취하여 선적한 90 c/s 한도 내에서만 기본 인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 ② 화주와 본선의 주장 수량이 상이하고 확인이 곤란한 상태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적지시서(S/O)에 100 c/s로 표기되어 화주는 100 c/s 선적을 주장하나, 본선 측 검수에서는 10 c/s가 부족한 90 c/s로 집계되어 수량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10 c/s short in dispute' 비고를 기재합니다.
- ③ 주장 주체와 확인 가능 여부가 반대로 기술되어 틀렸습니다. 화주가 서류대로 100 c/s를 주장하고 본선 측이 부족(90 c/s)을 주장하는 상황이며, 현장에서 즉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분쟁(in dispute) 상태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 ④ 실제 선적 수량이 확인되었을 때의 책임 범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하 시 실제로 100 c/s 전량이 선적된 것으로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본선은 실선적 수량인 100 c/s 전부에 대하여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은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화물 수취 증빙 서류입니다. 화물의 포장 불량이나 수량 차이 등 이상이 발견되면 비고란(Remark)에 고장부 비고(foul remarks)를 기재하게 됩니다. 선적지시서(S/O)의 기재 수량과 본선 측 계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즉시 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분쟁 발생을 명시하여 운송인의 불필요한 부족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