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검수표는 기호별로 한 칸씩 공간을 두고 기입하면 서류 정리 시 편리하다.
- ②잡화 포장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내품의 개수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③작업 중 화물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손상임을 명시하고 선주 측의 서명을 받는다.
- ④파손 화물 중 선박에서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시는 육상에서 재 검수 또는 감정에 의한다는 적요를 기입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하역 작업 중 발생한 화물 파손은 선박(선주) 측의 귀책이 아니므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손상(Stevedore Damage)임을 명시하고 하역작업 책임자(하역회사 측 포맨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호(Mark)별로 한 칸씩 띄워 기록하면 화물 구분이 명확해져 추후 집계나 B/L별 대사 및 서류 정리 작업을 수행할 때 혼선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② 잡화 화물의 외포장이 파손된 경우 내용물의 유실, 훼손 또는 도난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품의 실제 수량과 훼손 상태를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③ 하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파손(Stevedore Damage)은 본선(선주)의 책임이 아니라 하역업체(스티브도어)의 책임이므로,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손상임을 명시하고 하역작업 책임자(포맨 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선주 측의 서명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선내 작업 여건상 파손 화물의 구체적인 내부 상태나 손상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면책 및 정확한 판정을 위해 '육상에서 재검수 또는 전문 감정에 의함'이라는 유보 적요(Remarks)를 기입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검수표(Tally Sheet)는 본선과 육상 간에 인도·인수되는 화물의 개수와 상태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기록·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화물 포장 손상이나 내용물 이상 등 이상 화물이 발생했을 때는 손상 내역과 발생 원인(본선 기인인지 하역 작업 중 발생인지)을 적요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하역 인부의 과실 등 하역 작업 중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본선 측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역회사(스티브도어, 포맨 등) 작업 책임자의 서명(확인)을 받아두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