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5년 2번]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