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는?
영어날씨가 양호하여 하역작업이 가능한 기간 동안만을 정박기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 ①WWD(Weather Working Days)
- ②Demurrage
- ③Despatch Money
- ④Running Layday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상 상태가 양호하여 실제로 하역 작업이 가능한 작업일수만을 정박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WWD(Weather Working Days, 기상양호작업일)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상 조건이 양호하여 하역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작업일수만을 정박기간(Laytime)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억류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료(체선료)이므로 정박기간 산정 방식이 아닙니다.
- ③ 허용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박을 조기 출항시켰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조출료)을 뜻합니다.
- ④ 기상 상태나 일요일, 공휴일 등 작업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달력상의 날짜를 연속적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관용 정박일수를 가리킵니다.
관련 개념
정박기간(Laytime)은 용선계약에서 화주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하역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정박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Weather Working Days(WWD)라고 부르며, 실무에서 가장 흔히 활용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하면 용선자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끝내면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됩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하역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정박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Weather Working Days(WWD)라고 부르며, 실무에서 가장 흔히 활용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하면 용선자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끝내면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