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0년 50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는?

날씨가 양호하여 하역작업이 가능한 기간 동안만을 정박기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영어
  1. ①WWD(Weather Working Days)
  2. ②Demurrage
  3. ③Despatch Money
  4. ④Running Layday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상 상태가 양호하여 실제로 하역 작업이 가능한 작업일수만을 정박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WWD(Weather Working Days, 기상양호작업일)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상 조건이 양호하여 하역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작업일수만을 정박기간(Laytime)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억류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료(체선료)이므로 정박기간 산정 방식이 아닙니다.
  • ③ 허용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박을 조기 출항시켰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조출료)을 뜻합니다.
  • ④ 기상 상태나 일요일, 공휴일 등 작업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달력상의 날짜를 연속적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관용 정박일수를 가리킵니다.

관련 개념

정박기간(Laytime)은 용선계약에서 화주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하역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정박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Weather Working Days(WWD)라고 부르며, 실무에서 가장 흔히 활용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하면 용선자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끝내면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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