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5년 14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