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2년 5번]

검수업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인수ㆍ인도의 행위로서, 운송인이 계약한 화물의 인수ㆍ인도에 따른 완전이행을 위하여 운송인 측 입장에서 행하는 검수증명행위를 말한다.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수하인측 검수작업
  2. ②부두측 검수작업
  3. ③본선측 검수작업
  4. ④송하인측 검수작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이 화물의 인수 및 인도를 완전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운송인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검수증명행위는 본선측 검수작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하인의 입장에서 양륙된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여 운송인이나 부두 측으로부터 올바르게 인수받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화주 측 검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부두 운영사나 터미널 측의 입장에서 에이프런, 야드, 창고 등에 반출입되는 화물의 이상 유무와 보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하는 검수이므로 본 지문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운송인(선사)의 입장에서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인수·인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적 또는 양하 시 선박 측에서 수행하는 검수증명행위이므로 옳습니다.
  • ④ 선적 전 송하인이 인도하는 화물의 상태와 수량을 선박 측에 전달하기 전 화주 측 입장에서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검수이므로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검수업무는 검수를 의뢰하고 대변하는 주체에 따라 본선측(운송인측), 화주측(송하인 및 수하인측), 부두측(터미널·부두운영사측) 검수작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송계약상 화물의 적재 및 양륙 시 완전한 인수·인도를 입증하기 위해 선박 측 관점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본선측 검수라고 합니다. 반면 화주나 육상 측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의뢰되어 수행되는 작업은 각각의 입장에 맞춰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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