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검수에 관한 다음 내용에서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어If you find any trouble while checking, you should inform to the ( ) of the problem. And then, you should take a step on the matters in their presence.
- ①chief officer
- ②consignor
- ③customs
- ④termina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검수 과정에서 위험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통보하고 입회(in their presence)하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는 현장 관련자인 선박 책임자, 송하인, 터미널 등이며, 관세 행정 관청인 세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의 화물 관리 총괄 책임자이므로, 선적 중 위험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통보하고 입회하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 ② 화물의 포장 및 상태에 대한 1차 책임을 지는 송하인(화주) 역시 위험물 결함 발생 시 통보받고 입회 조치할 수 있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입니다.
- ③ 세관은 물품의 수출입 통관 및 관세 징수를 관할하는 행정 기관이므로, 현장 검수 과정의 물리적 이상 발생 시 즉시 입회하여 조치를 취하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위험물이 장치·보관되는 터미널 측 역시 안전사고 방지와 보관 관리를 위해 즉시 통보를 받고 입회하에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위험물 검수(Dangerous Goods Inspection) 시 결함이나 이상(trouble)이 발견되면 선박 일등항해사, 송하인, 터미널 등 현장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입회하에 조치해야 합니다. 반면 세관은 통관 및 관세 행정 관청으로, 현장 검수 중 발생하는 물리적 이상 조치에 직접 입회하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검수 현무 지침에서는 현장 책임자들의 입회(in their presence)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