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가 CFS에서 화물 적입ㆍ적출 작업에 입회하여 점검 및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물의 수량
- ②화물의 기호
- ③화물의 운임
- ④화물의 품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검수사는 현장에서 화물의 외관 이상 유무, 수량, 화인(기호), 품명 등 실물 상태를 대조·확인하며, 상업적 계약에 따른 운임 계산 및 확인은 검수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량은 송장 및 선적 서류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감모나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 ② 기호(화인, Shipping Mark)는 다른 화물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특정 화주 및 목적지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운임은 선사나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 계약에 따라 산정·수납하는 상업적 비용 내역이므로, 실물 화물의 상태와 수량을 점검하는 검수 작업 대상이 아닙니다.
- ④ 품명은 서류상 기재된 화물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취급 주의 화물이나 위험물인지 여부 등을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대조·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검수사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LCL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Vanning) 및 적출(Devanning) 작업에 입회하여 현품의 이상 유무를 대조·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하증권(B/L)이나 화물인도지시서(D/O) 등의 서류와 실제 화물의 외관 상태, 화물 기호(Shipping Mark), 포장 개수, 품명 및 규격 등을 점검합니다.
반면 화물의 운임(Freight) 책정 및 정산은 선사, 포워더, 화주 간의 상거래 및 계약 업무로, 현장 실물 검수를 수행하는 검수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하증권(B/L)이나 화물인도지시서(D/O) 등의 서류와 실제 화물의 외관 상태, 화물 기호(Shipping Mark), 포장 개수, 품명 및 규격 등을 점검합니다.
반면 화물의 운임(Freight) 책정 및 정산은 선사, 포워더, 화주 간의 상거래 및 계약 업무로, 현장 실물 검수를 수행하는 검수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