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3년 16번]

위험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위험화물 목록
  2. ②위험화물 신고서
  3. ③위험화물 포장증서
  4. ④위험화물 해난보고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위험화물 선적 전에 선장은 화물 목록, 신고서, 포장증서 등을 확인하여 적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해난보고서는 운항 중 사고 발생 시 사후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재할 위험화물의 품명, 수량, 위험 등급, 위치 등을 명시한 문서로 선적 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송하인이 화물의 위험 특성과 규정에 적합하게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전 확인 대상입니다.
  • ③ 컨테이너 등에 화물이 적절하게 포장·고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선적 전 선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운항 중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작성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므로 선적 전 사전 확인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 및 해사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에 위험화물을 적재·운송할 때는 안전을 위해 선적 전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선장이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하인은 위험물 목록(Manifest), 위험물 신고서(Dangerous Goods Declaration), 컨테이너/차량 위험물 수납 및 포장증서(Packing Certificate)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해난보고서는 선적 전 확인 서류가 아니며 해상 사고 발생 시 사후에 작성·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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