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황천에 의한 화물 멸실 사고
- ②선박 조종 미숙으로 인한 부두 손상 사고
- ③선창 불량에 의한 화물 손상 사고
- ④화물의 성질에 의한 화물 오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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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사고는 운송 및 보관 대상인 화물 자체에 멸실, 파손, 오염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뜻하므로, 선박의 조종 미숙으로 항만 시설인 부두가 파손된 것은 화물사고가 아닌 시설물 손상(해난) 사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악천후(황천)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운송물인 화물이 바다에 유실되거나 전부 멸실된 경우이므로 전형적인 화물 멸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의 접안이나 조종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부두라는 항만 시설물에 가해진 물적 손상 사고이며, 화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화물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 화물창의 누수, 통풍 불량, 청소 불량 등 선창 결함으로 인해 보관 중이던 화물에 파손이나 침수 등 물리적 손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화물 손상 사고에 속합니다.
- ④ 화물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해 자체 발열, 변질, 누출이 생겨 화물 자체가 더럽혀지거나 가치가 훼손된 것이므로 화물 오염 사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사고는 운송 중 또는 하역 과정에서 운송물 자체에 발생한 멸실, 훼손, 변질, 오염, 감량 등의 물리적·경제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선박 운항이나 조종 과실로 인해 부두, 안벽, 크레인 등 제3자의 시설물이나 선박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는 시설물 손상 사고 또는 선박 사고(해난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물에 직접적인 멸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육상 시설물 손괴는 화물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박 운항이나 조종 과실로 인해 부두, 안벽, 크레인 등 제3자의 시설물이나 선박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는 시설물 손상 사고 또는 선박 사고(해난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물에 직접적인 멸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육상 시설물 손괴는 화물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