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3년 22번]

화물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황천에 의한 화물 멸실 사고
  2. ②선박 조종 미숙으로 인한 부두 손상 사고
  3. ③선창 불량에 의한 화물 손상 사고
  4. ④화물의 성질에 의한 화물 오염 사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사고는 운송 및 보관 대상인 화물 자체에 멸실, 파손, 오염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뜻하므로, 선박의 조종 미숙으로 항만 시설인 부두가 파손된 것은 화물사고가 아닌 시설물 손상(해난) 사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악천후(황천)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운송물인 화물이 바다에 유실되거나 전부 멸실된 경우이므로 전형적인 화물 멸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 ② 선박의 접안이나 조종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부두라는 항만 시설물에 가해진 물적 손상 사고이며, 화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화물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 화물창의 누수, 통풍 불량, 청소 불량 등 선창 결함으로 인해 보관 중이던 화물에 파손이나 침수 등 물리적 손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화물 손상 사고에 속합니다.
  • ④ 화물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해 자체 발열, 변질, 누출이 생겨 화물 자체가 더럽혀지거나 가치가 훼손된 것이므로 화물 오염 사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사고는 운송 중 또는 하역 과정에서 운송물 자체에 발생한 멸실, 훼손, 변질, 오염, 감량 등의 물리적·경제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선박 운항이나 조종 과실로 인해 부두, 안벽, 크레인 등 제3자의 시설물이나 선박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는 시설물 손상 사고 또는 선박 사고(해난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물에 직접적인 멸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육상 시설물 손괴는 화물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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