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6년 6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