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4년 12번]

검수사는 불완전한 적재와 포장에 의한 화물사고에 대해 본선 도착 이전 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하주
  2. ②도선사
  3. ③일등항해사
  4. ④세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내 화물의 적재 및 상태 관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는 일등항해사이므로, 검수사는 불완전한 적재나 포장 불량으로 인한 화물사고 발생 시 도착 이전 상황을 일등항해사에게 보고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소유자로서 사고 발생 시 최종적인 통보를 받거나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이지만, 양·적하 현장에서 본선 도착 전 발생한 화물 상태를 즉시 현장 보고받는 1차 대상은 아닙니다.
  • ② 선박이 항만이나 협수로를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조종을 지휘하는 항행 전문가일 뿐, 본선 내부 화물의 적재 상태나 화물 사고 관리와는 무관합니다.
  • ③ 본선 화물의 적재, 양하, 보관 및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이므로, 불완전한 적재나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화물사고와 본선 도착 전 상태를 즉시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하는 상대방입니다.
  • ④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밀수 단속, 관세 징수 등의 공적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이므로 본선 운송 중 화물 손상 사고의 현장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본선에서 화물의 양·적하 및 화물 관리에 관한 현장 실무 총괄 책임자는 일등항해사입니다.
검수사는 화물의 양하 및 적하 과정에서 불완전 적재, 결박 불량, 포장 파손 등의 이상이나 사고를 발견하면 본선 측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손상 상태와 원인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및 상호 확인 절차는 선박 도착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검수서(Tally Sheet) 및 사고 화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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