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4년 34번]

CFS에서 검수원이 화물 개수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영어
  1. ①He has to report it to chief officer.
  2. ②He has to report it to shipping company.
  3. ③He has to report it to chief checker.
  4. ④He should record it on overland and shortland repor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CFS 작업 중 화물 수량의 과부족을 발견한 검수원은 임의로 처리하거나 단독으로 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즉시 직속 상관이자 현장 총괄자인 수석검수원(Chief Checker)에게 보고하여 확인과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등항해사(Chief Officer)는 본선 하역 작업 시 선박 측 책임자이므로, 육상 시설인 CFS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물 과부족을 일반 검수원이 직접 보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선사(Shipping Company)에 대한 공식 통보는 검수 책임자 또는 검수회사의 공식 업무 절차를 통해 전달되므로, 일선 검수원이 최우선으로 직접 연락하여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현장 검수원이 작업 도중 화물의 과부족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직속 상급자인 수석검수원(Chief Checker)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 ④ 과부족 보고서(Overland and Shortland Report)의 작성은 상급자 보고와 현장 정밀 재확인을 거친 후 진행되는 후속 행정 절차이므로, 즉각적인 조치로서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 화물의 혼적(Consolidation)과 분류(Devanning) 작업이 이루어지는 육상 작업장입니다.
현장 검수원은 화물의 수량 점검 및 상태 확인 중 과부족(Shortage/Overage)이나 손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현장 책임자인 수석검수원(Chief Checker)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수석검수원의 확인과 지시에 따라 사고 화물에 대한 재확인, 이상 보고서(Overland/Shortland Report) 작성 및 선사 등 관계자에 대한 통보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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