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4년 47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는?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양하항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 수입업자와 신용장 발행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것이다.

영어
  1. ①Certificate of Inspection
  2. ②Damage Cargo Survey Report
  3. ③Consular Invoice
  4. ④Letter of Guarante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이 원본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는 서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사증명서는 물품의 품질, 수량, 규격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공인 검사기관이 확인하여 발행하는 서류이므로 화물 선취 목적의 서류가 아닙니다.
  • ② 손상화물 감정보고서는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훼손 상태나 원인, 손해 정도를 검수·감정인이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영사송장은 수입지 관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거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는 송장이므로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원본 도착 전 화물이 먼저 양하항에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와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하여 화물을 우선 반출받기 위해 선사에 제시하는 보증서로 지문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무역 실무에서 항해일수가 짧아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선하증권 위기(B/L crisis)가 발생할 때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활용합니다.
수입업자는 은행과 연대보증을 맺고 해당 보증서를 선사에 제출함으로써 원본 선하증권 없이도 화물을 조기에 인도받아 체선료나 보관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식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선사에 즉시 제출하여 보증서와 교환함으로써 선사의 면책 및 책임을 해제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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