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4년 4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는?

선적이 완료된 후 검수사의 검수일람표에 의해 본선측에서 작성하여 송화주 또는 하역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 선명, 선적 연월일, 화물의 화인, B/L 번호, 품명, 수량, 선창번호 등과 함께 개수의 과부족, 손상 및 그 정도 등을 기재하여 1등 항해사가 서명한다.

영어
  1. ①Booking List
  2. ②Mate's Receipt
  3. ③Marine Survey Report
  4. ④Sea Waybil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적이 완료된 후 검수 내역을 바탕으로 화물의 수량 및 상태, 손상 여부 등을 기재하고 1등 항해사(Chief Mate)가 서명하여 교부하는 서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예약 목록은 화주가 선박회사에 선복을 예약한 화물들의 내역을 정리한 명세서로, 본선 적재 후 1등 항해사가 서명하여 교부하는 수취증이 아닙니다.
  • ② 본선수취증은 선적 완료 후 검수표 등을 기초로 화물의 외관 상태, 수량 과부족, 손상 유무를 기록하고 1등 항해사가 서명하여 발행하는 서류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해사감정보고서는 화물이나 선박의 손상, 상태, 적부 적정성 등을 독립적인 공인 감정인이 검정하고 작성하는 감정서이므로 본선 측 1등 항해사가 서명해 송화주에게 교부하는 수취증이 아닙니다.
  • ④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유통성이 없는 비유통 화물수취증이자 운송계약서로, 선적 직후 본선 1등 항해사가 선상에서 직접 발행·서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 본선수취증(M/R)은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었음을 본선 측(1등 항해사)이 확인하고 발행하는 수취 증빙입니다. 화물에 결함이나 과부족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사고적요(Remarks)가 기재되며, 이는 추후 발행되는 선하증권(B/L)의 유보 조건(Dirty/Foul B/L)으로 이어집니다. 무사고로 선적되면 수하인에게 온전한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교부되는 기본 근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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