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6년 16번]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개론
  1.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3.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