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2025년 40번]

선박의 용선 계약 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기후가 양호하고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 정박기간으로 정하는 조건

영어
  1. ①Demurrage
  2. ②Despatch Money
  3. ③Running Laydays
  4. ④Weather Working Day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상이 양호하여 화물 하역 작업이 실제로 가능한 작업일수만을 정박기간(Laytime)으로 계산하는 조건은 Weather Working Days(기상양호 작업일)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해진 정박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해 초과 일수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료(체선료)를 의미하므로 정박기간 산정 조건이 아닙니다.
  • ②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조기에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절약된 시간만큼 지급하는 보상금(조출료)이므로 조건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 ③ 일요일이나 공휴일, 기후 불량 등과 무관하게 역일상의 날짜가 연속하여 경과하는 대로 정박기간을 계산하는 연속일 조건입니다.
  • ④ 기후가 하역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 실제 작업이 가능한 일수만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기상양호 작업일 조건으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Laytime)의 산정 기준은 크게 역일상의 날수를 그대로 따지는 방식과 실제 작업이 가능한 날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Weather Working Days(WWD) 조건은 기상 악화로 인해 하역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날이나 시간을 정박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실무상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박 조건입니다.
이와 달리 Running Days는 기후나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적인 날수를 의미하며, 정박기간 초과 시 체선료(Demurrage), 조기 완료 시 조출료(Despatch Money)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