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6년 20번]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