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6년 70번]

Incoterms 2010, CIP 조건에서 A9 “확인-포장-화인(checking - packaging - marking)”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적합한 것은?

The ( A )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delivery], as well as the costs of any ( B )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영어
  1. ①A: seller, B: pre-shipment inspection
  2. ②A: buyer, B: pre-shipment inspection
  3. ③A: seller, B: post-shipment inspection
  4. ④A: buyer, B: post-shipment inspec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ncoterms A9조항은 매도인(seller)의 확인 및 포장 의무를 다루며, 인도 목적상 필요한 점검 비용뿐만 아니라 수출국 정부 당국이 강제하는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비용 또한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과 선적 전 검사를 조합한 구성은 A조항에 명시된 매도인의 기본 의무 및 수출국 당국이 명하는 선적 전 검사 비용 부담 주체에 부합하여 올바릅니다.
  • ② 매수인이 주어로 들어간 구성은 A조항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양하 후 또는 선적 후 검사는 수출국 당국이 강제하는 선적 전 물품 확인 요건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매수인이 비용 부담 주체로 지정되고 선적 후 검사로 표현된 구성은 조항의 주체와 검사 시점 기준 모두에서 벗어나 틀립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규칙에서 A조항은 매도인의 의무, B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며, A9조항은 점검·포장·화인(Checking - packaging - marking)에 관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을 다룹니다.
매도인은 물품 인도를 위해 필요한 품질 점검, 용적 측정, 중량 측정, 수량 계수 등 제반 확인 작업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 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선적 전 검사 비용 역시 매도인의 의무에 속하며, 수입국 당국이 요구하는 선적 전 검사는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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