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6년 74번]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의 내용이다. ( )에 적합한 것은?

When an ( A ) involving two or more ships occurs and pollution damage results therefrom, the owners of all the ships concerned, unless exonerated under Article III,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 B ) for all such damage which is not reasonably separable.

영어
  1. ①A: incident, B: liable
  2. ②A: incident, B: correspondent
  3. ③A: accident, B: duty
  4. ④A: accident, B: obliga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CLC) 제4조에 규정된 공식 조문으로, 2척 이상의 선박 사고(incident) 발생 시 피해 분리가 어려우면 선주들이 연대 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약 본문에서 정의된 오염 사고 표현인 incident와, 둘 이상의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나타내는 형용사 liable이 문맥 및 법률 용법상 모두 정확합니다.
  • ② 사고를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는 적절하지만, correspondent는 '일치하는' 또는 '통신원'을 뜻하므로 법적 연대책임을 나타내는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없습니다.
  • ③ 일상적 사고를 뜻하는 accident보다 협약 공식 정의 용어는 incident가 적합하며, be 동사 뒤에서 부사의 수식을 받아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완성하려면 명사 duty가 아닌 형용사 liable 등이 와야 문법적으로 옳습니다.
  • ④ 협약 조문상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니며, be jointly and severally 뒤에 명사 obligation이 그대로 연결되면 문법적 보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어색합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CLC 1992) 제4조에서는 2척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해양 유류오염 사고 시 선박소유자들의 책임 귀속을 규정합니다.
해당 조약에서는 사고를 지칭할 때 통상 정의 조항에 명시된 법률적 용어인 'incident'를 사용합니다.
또한 여러 선박으로 인한 오염 피해를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때 선주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성격을 갖는 'jointly and severally liable'(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태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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