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6년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