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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Full set of clean ( A )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Daehan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 B )"
- ①A: shipped, B: payee
- ②A: on board, B: accountee
- ③A: received, B: shipper
- ④A: straight, B: consigno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은 무사고 본선적재(clean on board) 조건을 요구하며, 화물 도착 시 통지를 받을 착하통지처(notify party)에는 수입자이자 신용장 개설의뢰인(accountee)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적재를 나타낼 때 'shipped on board' 형태로 쓰이거나 단순히 'on board'가 단독으로 관용 배치되며, 통지처(Notify party) 자리에 대금 수취인(payee)을 기재하는 것은 무역 물품 운송 실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선하증권의 문언으로 'clean on board'가 가장 전형적이며, 은행 지시식 선하증권에서 화물 도착 통지를 받아 통관 및 인수를 진행할 당사자인 개설의뢰인(accountee)이 통지처로 지정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 ③ 신용장 통일규칙(UCP)상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본선적재 부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리되지 않으며, 통지처에 수출자인 송하인(shipper)을 지정하는 것은 도착지 화물 인도 통지 목적상 부적절합니다.
- ④ 기명식 선하증권을 뜻하는 straight는 무사고 본선적재를 수식하는 자리(clean 뒤)에 문법 및 관용적으로 들어맞지 않으며, 송하인(consignor) 역시 도착지 착하통지처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L/C) 거래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B/L)은 통상 본선적재를 입증하는 '본선적재 무사고 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L)'이어야 합니다.
지시식(To order) 선하증권의 착하통지처(Notify Party)에는 물품이 도착했을 때 실제로 통지를 받고 물품을 인수할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Accountee/Applicant)이 기재되는 것이 무역 실무상의 원칙입니다.
반면 수하인(Consignee)이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될 때 송하인(Shipper/Consignor)이나 수취인(Payee)이 통지처로 들어가는 것은 거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지시식(To order) 선하증권의 착하통지처(Notify Party)에는 물품이 도착했을 때 실제로 통지를 받고 물품을 인수할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Accountee/Applicant)이 기재되는 것이 무역 실무상의 원칙입니다.
반면 수하인(Consignee)이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될 때 송하인(Shipper/Consignor)이나 수취인(Payee)이 통지처로 들어가는 것은 거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