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9년 60번]

Incoterms 2010은 매도인의 물품 선적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연속매매'(string sale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어
  1. ①FCA
  2. ②FOB
  3. ③FAS
  4. ④CIF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ncoterms 2010에서 도입된 연속매매(string sales)에 따른 선적 물품 조달 의무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인 FAS, FOB, CFR, CIF에 반영되었으므로 복합운송 규칙인 FCA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복합운송 조건으로, 해상 운송 중 연속 전매되는 화물 관행을 반영하여 선적 의무의 대안으로 '선적된 물품의 조달' 규정이 도입된 해상 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으로, 본선 적재 의무뿐만 아니라 연속매매에 따른 '이미 본선에 적재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③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중 하나로, 본선 선측 인도뿐 아니라 연속매매 관행에 따라 선측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 ④ 대표적인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조건으로, 항해 중 전매가 잦은 원자재 거래 특성에 맞춰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10에서는 원자재 및 곡물 등 해상 운송 중 전매가 반복되는 1차 산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속매매(string sales) 개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매도인은 물품을 직접 선적하는 대신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 goods shipped)'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체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속매매 규정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전용 조건에 반영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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