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19년 62번]

선적, 양하 및 본선내의 적부, 화물정리비를 모두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은?
영어
  1. ①FI(Free In)
  2. ②FO(Free Out)
  3. ③FIO(Free In and Out)
  4. ④FIOST(Free In & Out, Stowed & Trimme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주 입장에서 선적(In), 양하(Out), 적부(Stowed), 정리(Trimmed) 비용이 모두 면제되어 화주(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용선 하역비 조건은 FIOS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조건은 선적 시 발생하는 비용만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며, 양하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선적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목적항에서의 양하 작업비만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적부 및 정리 작업까지 포함하지 못합니다.
  • ③ 선적과 양하 작업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지만, 선내에서의 적부 및 트밍(화물정리) 비용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기본 조건입니다.
  • ④ 선적과 양하는 물론 본선 내에서의 적부(Stowed)와 화물 평형정리(Trimmed) 비용 일체를 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용선계약에서 운임에 하역비가 포함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Free'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해당 항목의 비용과 위험은 화주(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하, 선적, 본선 내의 적부 및 산물 정리 작업의 포함 범위에 따라 FI, FO, FIO, FIOST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