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0년 41번]

컨테이너 CSC 안전승인표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제조일자
  2. ②최대 총중량
  3. ③검사기관
  4. ④승인국가 및 승인번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CSC 안전승인표찰에는 승인국가, 승인번호, 제조연월, 최대 총중량 등이 필수 기재되지만, 검사를 대행한 개별 검사기관 명칭은 기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조연월(Date of manufacture)은 표찰의 필수 기재항목(2라인)으로 컨테이너가 제작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최대 총중량(Maximum gross weight)은 킬로그램(kg)과 파운드(lbs) 단위로 표기되는 핵심 안전 제원입니다.
  • ③ 검사기관의 명칭은 표찰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을 부여한 국가(주관청)와 승인번호만 기재됩니다.
  • ④ 승인국가 및 승인참조번호는 표찰 상단(1라인)에 기재되어 해당 컨테이너가 공인 기준을 통과했음을 증명합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안전협약(CSC)에 따른 안전승인표찰(Safety Approval Plate)은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 강도를 공인하기 위해 부착하는 금속판입니다.
표찰에는 승인국 및 승인번호, 제조연월, 제작자 일련번호, 최대 총중량(Maximum Gross Weight), 허용 적재하중, 횡방향 강도 등이 반드시 영문 또는 불문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검사를 대행하는 선급 등 개별 검사기관의 명칭은 법정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며, 협약상 국가 승인체계를 따르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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