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영어The money paid to the charterer in case loading/unloading has been completed within scheduled laydays.
- ①deferred rebate system
- ②despatch money
- ③demurrage
- ④detention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정박기간(laydays) 내에 적재 또는 양하 작업을 조기에 완료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charterer)에게 지급하는 조출료(despatch money)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연기상환제는 정기선 해운에서 화주가 일정 기간 동맹선사에만 화물을 선적할 경우 이미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나중에 환급해 주는 독점 유지 제도로, 정박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조출료는 화주나 용선자가 계약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박을 조기 출항시켰을 때, 선주가 절약된 일수에 비례해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환급 보상금이므로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체선료는 약정된 정박기간 내에 화물 적하 또는 양하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초과 지체되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벌과금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반대 개념입니다.
- ④ 지체료는 정박기간이나 무료 보관 기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선박이나 컨테이너 장비를 점유·지체시켰을 때 발생하는 배상금으로, 기한 내 완료 시 지급받는 보상금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 계약(Charter Party)에서 정해진 정박기간(Laydays) 내에 하역을 완료하거나 초과했을 때 선주와 용선자 간에 정산하는 비용 개념입니다.
정박기간보다 일찍 하역을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배가 지체되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료를 체선료(Demurrage)라고 합니다.
정박기간보다 일찍 하역을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출료(Despatch Money)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배가 지체되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료를 체선료(Demurrage)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