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26년 2번]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