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the most suitable one about the isolation of dangerous goods in container stuffing on deck.
영어These cargos should be isolated mutually to 24 meter or more.
- ①explosive - compressed gas
- ②inflammable liquid - oxidizing substances
- ③poisonous - radioactive material
- ④corrosive - hazard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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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위험물 격리표에 따르면 폭발물과 압축가스는 최고 수준의 격리(Segregation 4) 대상에 해당하여 갑판상 적재 시 상호 24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발물(Class 1)과 가스류(Class 2)는 위험물 격리 표에서 최고 수준의 격리(Segregation 4)가 적용되어 갑판 상에서 최소 24m 이상의 거리 격리가 요구되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인화성 액체(Class 3)와 산화성 물질(Class 5.1) 간의 격리는 통상 격리 수준 2(Separated from)로 규정되어 갑판 상에서 6m 내외의 이격이 요구되므로 24m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③ 독성 물질(Class 6.1)과 방사성 물질(Class 7) 간에는 최고 격리 등급(24m 이상)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부식성 물질(Class 8)과 기타 유해 위험 물질(Class 9) 사이에는 엄격한 격리 등급 4(24m 이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위험물의 갑판상 격리 구분에서 격리 수준 4(완전한 구획을 사이에 두고 종방향으로 격리)는 최소 24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요구합니다.
폭발물(Class 1)과 압축가스(Class 2)는 사고 발생 시 폭발 및 화재 확산 위험이 극히 커 가장 엄격한 수준인 24m 이상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물질, 독성 물질과 방사성 물질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격(3m~12m 또는 통상 격리)이 적용됩니다.
폭발물(Class 1)과 압축가스(Class 2)는 사고 발생 시 폭발 및 화재 확산 위험이 극히 커 가장 엄격한 수준인 24m 이상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물질, 독성 물질과 방사성 물질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격(3m~12m 또는 통상 격리)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