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1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속하는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컨테이너수리업
  2. ②선용품공급업
  3. ③선박연료공급업
  4. ④항만하역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업의 4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을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합니다.
  • ② 선용품공급업은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항만운송사업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선박에 연료유를 급유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사업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합니다.
  • ④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만하역사업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항만 관리·운영 및 선박 운항을 보조·지원하는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등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검량사 시험에서는 항만운송사업 4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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