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사람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도선사
- ②선장
- ③운항장
- ④당직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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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원법 제9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또는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선사는 항만 등 도선구에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전문적인 조언과 조종 보좌를 수행하지만, 선원법에 따른 직접 지휘 책임자는 아니며 도선사가 탑승하더라도 선장의 지휘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② 선원법 제9조에 명시된 대로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자는 선장입니다.
- ③ 운항장은 선내 운항 및 갑판 업무를 보조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일 뿐, 입출항 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 ④ 당직항해사는 평상시 항해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만, 항구 출입이나 좁은 수로 통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선장이 직접 지휘를 맡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상 선장은 선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항해의 안전과 선박 운항 전반을 총괄합니다.
특히 선박의 입출항이나 좁은 수로 통항, 황천 등 위험 요소가 큰 상황에서는 당직항해사 등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도선사가 승선하여 조언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선장의 직접 지휘 책임과 지휘권은 면제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박의 입출항이나 좁은 수로 통항, 황천 등 위험 요소가 큰 상황에서는 당직항해사 등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도선사가 승선하여 조언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선장의 직접 지휘 책임과 지휘권은 면제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