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1년 54번]

다음은 선장의 통지문이다. ( )에 적합한 것은?

Dear Sirs:
This is to inform you that the laydays as specified in the Charter Party dated on July 27, 2000 will have expired at noon today and ( ) for a period not exceeding seven days shall commence at the rate of $800 per day of a fraction thereof.

영어
  1. ①laytime
  2. ②overtime
  3. ③demurrage
  4. ④despatch mone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용선계약상 지정된 정박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는 계약에 따라 추가 정박에 대한 지체배상금인 체선료가 발생하여 부과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체선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박기간은 계약상 화역 작업이 허용된 기본 기간을 의미하며, 이미 해당 시점에 만료된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만료 직후 개시되는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초과근무 시간은 야간이나 휴일 등 규정 시간 외 하역 작업에 따른 할증 노무비를 설명할 때 쓰이며, 정박기간 만료로 인해 선주에게 발생하는 지체 배상금 규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 ③ 용선계약에 정해진 정박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기산되어 일당 정해진 요율로 청구되는 지체보상금이므로 문맥의 빈칸에 가장 알맞습니다.
  • ④ 조출료는 약정된 정박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조기에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금이므로 정박기간 만료 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laytime)은 용선자가 추가 비용 없이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륙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용선자가 일정 일당 비율로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용된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조기에 완료한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시간 절약에 대한 대가로 조출료(despatch money)를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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