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적합한 것은?
영어When main decks are intentionally oiled or painted for protection preparatory to stowing a deck load, safe walkways shall be provided by the ship by use of sand, ( ) or other suitable nonslip material.
- ①dunnage
- ②cargo
- ③fuel oil
- ④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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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기름칠이나 페인트칠을 한 갑판 위에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미끄럼 방지 재료로는 모래(sand)와 함께 던이지(dunnage, 깔판/목재)가 적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던이지(dunnage)는 화물 밑에 깔거나 통로 확보 및 미끄럼 방지용 발판 등으로 활용되는 적재 목재 부자재로, 모래(sand)와 함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 통행로 조성 재료로 문맥상 가장 적절합니다.
- ② 화물(cargo)은 선박이 운송하는 대상 자체이며, 기름칠 등으로 미끄러워진 갑판 위에 안전한 보행 통로를 만들기 위해 까는 미끄럼 방지 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연료유(fuel oil)는 기름 성분이므로 미끄러운 바닥에 이를 도포하면 낙상 위험을 더욱 키우게 되어 미끄럼 방지 재료의 예시로 완전히 부적합합니다.
- ④ 액체(liquid) 일반은 칠이 마르지 않았거나 기름칠된 갑판 표면의 마찰력을 높여주지 못하므로 안전 보행로 조성 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갑판 화물을 적재하기 전 선체 보호를 위해 상갑판에 기름칠이나 도색 작업을 진행하면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져 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끄럼 방지(nonslip) 조치를 통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규정상 모래(sand)나 각목/깔판 등의 던이지(dunnage), 또는 그에 준하는 미끄럼 방지 자재를 깔아 보행자의 전도 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끄럼 방지(nonslip) 조치를 통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규정상 모래(sand)나 각목/깔판 등의 던이지(dunnage), 또는 그에 준하는 미끄럼 방지 자재를 깔아 보행자의 전도 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