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법령을 위반한 내용과 처분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등록을 하지 않고 검량업무에 종사한 사람 - 벌금 부과
- ②등록을 하지 않고 검량사업을 한 사람 - 벌금 부과
- ③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사람 - 과태료 처분
- ④다른 사람의 검량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 과태료 처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다른 사람의 검량사 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한 행위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벌금형 등)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량업무 종사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인 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② 등록을 하지 않고 검량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벌금 부과 연결은 옳습니다.
- ③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연결입니다.
- ④ 다른 사람의 검량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한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벌칙 및 행정질서벌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는 형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하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단순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는 형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하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단순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