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26년 15번]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3.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