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code의 Class 1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험물은?
영어- ①Explosives
- ②Gases
- ③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 ④Corrosive substanc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제1급(Class 1)은 폭발물(Explosives)을 가리키므로 화약 및 폭발성 물질을 다룬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발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분류 체계에서 제1급(Class 1)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② 가스류는 압축·액화 가스 등을 포함하는 위험물로서 IMDG Code 제2급(Class 2)에 해당한다.
- ③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은 인체 유해성 및 병원체 전파 위험에 따라 IMDG Code 제6급(Class 6)으로 분류된다.
- ④ 부식성 물질은 금속 등을 침식하거나 생체 조직을 손상시키는 위험물로서 IMDG Code 제8급(Class 8)에 배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해상 운송되는 위험물을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Class 1부터 Class 9까지 총 9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제1급(폭발물)을 시작으로 가스류(제2급), 인화성 액체(제3급), 가연성 고체(제4급), 산화성 물질(제5급), 독물류(제6급), 방사성 물질(제7급), 부식성 물질(제8급), 기타 유해물질(제9급)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 및 검량 실무에서는 각 등급별 정의와 적재·격리 요건을 숙지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1급(폭발물)을 시작으로 가스류(제2급), 인화성 액체(제3급), 가연성 고체(제4급), 산화성 물질(제5급), 독물류(제6급), 방사성 물질(제7급), 부식성 물질(제8급), 기타 유해물질(제9급)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 및 검량 실무에서는 각 등급별 정의와 적재·격리 요건을 숙지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